본 상품의 대출대상은 신한저축은행의 본인명의 예금 또는 적금에 가입한 고객님입니다. 본인 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 상품에 해당합니다.
대출한도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 또는 적금 금액의 95퍼센트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별 최대 한도는 2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신한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매월 대출 약정일 또는 응당일에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예금 또는 적금 계약의 만기일에 이자를 일괄 후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자 납부 방식은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의 조건과 고객님의 자금 계획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로 설정되며, 해당 계약기간 동안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만 상환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생길 경우 부담 없이 원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 이전에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으로는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저축은행과 고객이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70000원이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35000원씩 부담합니다. 1억원을 초과하여 10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150000원으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75000원씩 부담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350000원이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175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금리는 이용 채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 예적금의 약정 변동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담보 예적금의 약정 변동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담보 예적금의 약정금리에 연동되어 변동되며 기준일자는 25.01.01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거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따른 고객의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기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에서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자료 제출 기간을 제외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상품이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인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